차팔때 필요한 서류 및 개인간 직거래 주의점
중고차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타던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잘만하면 중고차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간과하기 쉬운것이 차팔기는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차팔때 필요한 서류 미비로 자칫 시간적인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시간적 비용을 최소하 하는 차팔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흔한 중고차 거래형태지만 주의해야하는 직거래할때 주의점에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차팔때 필요한 서류[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이 차팔때 필요한 서류]
->자동차등록증원본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자이름,주민번호,주소 기재)
「매수자가 법인경우 법인명,법인번호,소재지 등을 미리파악해야함」
->신분증
[개인사업자 차팔때 필요한 서류]
->차량등록증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계산서)
[법인사업자 차팔때 필요한 서류]
->차량등록증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계산서)
이렇게 차팔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으니 참조하시어 천천히 준비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어서 차파는 방법중의 하나인 개인간 직거래할때 주의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차팔때 개인간 직거래 주의점
차파는 방법중의 직거래 형태는 주로 가까운 지인을 통하거나 중고차 커뮤니티의 직거래장터를 이용해서 쉽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간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차파는 방법중에서 차량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한다는것이 변수입니다.
->개인간 직거래시 중고차량 에 대해 전액할부와 보험, 대차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전에 인수증 작성, 명의이전 일시 등를 확실하게 해야 향후 문제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사고 및 수리여부를 정확히 명시해야 계약후에 계약취소라는 명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고차 개인간 직거래는 제3자의 개입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중고차 판매 및 명의이전 등에 관련한 서류를 혼자서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차팔때 필요한 서류와 중고차 거래형태중 개인간 직거래할때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가인 자동차인 만큼 제값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누구나의 바램이겠죠.
그래서 차팔때 혼자서 처리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것이 최선의 방책일 수 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즐비하는 중고차 매입 시장에서도 유독 눈에띄는 내차팔기 비교견적 매칭 플랫폼 '샐플라이' 인기가 상당하니 이곳을 이용하여 내차시세 및 차량 가격을 흥정해 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
위 샐플라이는 국산중고차 및 수입중고차 판매에 따른 정보제공과 무료상담이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내차시세를 통한 최적의 개인맞춤 비교견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차팔때 처음부터 중간과정까지 상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선택하시는데 어려움이 사라지며 중고차 가격 흥정에 실패하지 않는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눈뜨고 당하지않는 중고차 판매방법
중고차를 판매할 때 369법칙을 활용합니다
->보증기관 3년
->후속 신차출시 주기 6년
->주행거리 9만km
이내에 가까워 졌거나 A/S보증기간 만료가 가까졌을대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적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