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주의점 및 비용저렴한곳

개인회생신청시 많은 분들이 처리 비용에대하여 궁금해합니다. 현재 상황에 처한것에도 금전적인 문제가 끼여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낮은 비용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싶은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시 주의점과 처리 비용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신청시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사업소득자인 경우 외부회생위원 비용이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신청할때 신청서 등 서류 작성, 접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법원에 납부할 구체적 비용
▶인지대
전자신청 경우: 개인회생 개시신청(\27,000) + 금지명령 신청(\1,800)=\28,800
서면신청 경우: 개인회생 개시신청(\30,000) + 금지명령 신청(\2,000)=\32,000
▶송달료
47,000원 + 채권자 1인당 37,600원(4,700×8회분)입니다.
채권자가 1명인경우 47,000원 + 37,600원 × 1(채권자 수) = 84,600원 입니다.
채권자가 3명인경우 47,000원 + 37,600원 × 3(채권자 수) = 159,800원 입니다.
채권자가 5명인경우 47,000원 + 37,600원 × 5(채권자 수) = 235,000원 입니다.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으로 영업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근로수득자는 행당되지 않습니다.
위와같이 송달료+인지대+금지명령인지를 합치면 접수비용이 계산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최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금지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접수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른 변제계획안 등의 변경 제출이나 추가 서류 제출마다 협의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주의점
사건 접수를 하면 사건번호가(접수번호)가 나옵니다. 접수가 잘 되었으면 면담일자가 나오게 되며, 면담 이후 제출한 서류에 대해 부족한 서류를 보충하고 변제금액을 조정하는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주의점은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데요. 보정서류를 제출하면서 추가비용을 받는 사무실 또는 진행을 포기하는 사무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이 안되는 사건을 무리하게 접수하여 보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담 받을때 반드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보정서류까지 끝나면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신청인에게는 법원에서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채권사들은 채권자 변경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이때 추가 송달료를 요구하는 사무실이 있고, 처음에 추가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추가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곳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 비용저렴한곳
이렇듯 개인회생 비용을 따지고 들어가면 때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것은 사실입니다. 비싼 수임료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장 저렴한 수임료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추가비용으로 더 큰 패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 비용저렴한곳을 선정하기 전에 정확한 상담을 통해 자신과 잘 맞는 곳을 선택하는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수임료 분납시 자체적이냐 분납업체를 이용하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자체분납은 이자가 발생하지않고 진행에 있어서 추심 받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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